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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건강이나 거리 문제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많죠. 특히 병원에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‘거소투표’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집에서도 안전하게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생각보다 절차도 간단하고, 미리 준비만 하면 자택에서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세요!
이번 글에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방법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께요.
✅ 거소투표란?
거소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:
📌 거소투표 대상자
-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
- 병원, 요양소, 교도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
- 감염병 격리자 또는 자가치료 중인 사람
- 멀리 떨어진 군부대나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, 경찰공무원
-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외딴 섬 주민
거소투표 신고기간 & 방법
거소투표 신고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고 기간: 2025년 5월 6일(화) ~ 5월 10일(토)
(선거일 기준 약 20일 전부터 5일간 진행)
- 마감 시간: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유효
✍️ 신고 방법
- 신고서 작성 후
- 본인 주소지 관할 구·시·군청 또는 주민센터에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
- 신고서는 오프라인(주민센터) 또는 온라인(선관위 홈페이지)에서 다운로드 가능
📌 꿀팁: 우편 이용 시 접수 지연에 주의! 가능한 빨리 보내는 게 안전해요.
투표 절차 한눈에 보기
- 신고 완료
- 관할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우편 발송
- 수령 후 기표 및 봉함
- 등기우편으로 선관위에 회송
- 선거일 오후 6시 전 도착 → 유효표 처리!
거소투표 시 주의사항
체크 항목 | 내용 |
🕐 신고 마감 기한 | 마지막 날 6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|
📝 정확한 정보 기재 | 이름, 주소, 주민번호 오류 시 무효 처리 |
🚫 허위 신고 금지 | 최대 3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하 벌금 |
📄 공식 서식 사용 | 임의 변경 서식은 인정 안됨 |
✉️ 우편 발송 체크 | 주말/공휴일 우체국 운영 여부 미리 확인 |
요약 – 이런 분은 꼭 신청하세요!
- 병원 입원 중이라 외출이 어려운 분
-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힘든 분
- 격리 중인 확진자 또는 감염병 위험군
- 멀리 떨어진 군 부대나 함정 근무자
이런 분들이라면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정당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.
마무리 한마디
거소투표는 단순히 “편리한 제도”를 넘어서,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.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, 이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. 이번 대통령선거, 모두가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!